네, 가능합니다.
잉그올 이용약관 제 16조 제 3항에 따라 3개월권 이상의 수강권을 재결제 하시는 경우, 규정에 따라 만료된 수강권의 일부가 복구 가능합니다.
제16조(수강권 유효기간 차감, 연장 및 소멸한 수강권에 대한 복구 규정)
3) 유효기간이 소멸된 수강권의 복구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강권은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수강권 복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수강권 복구는 재결제하는 수강권 유형에 따라 복구되는 재수강 횟수는 만료된 수업권의 30%~50%로 상이합니다.
수강권 유형 | 복구신청 가능 일 | 복구되는 수강권 횟수 | 복구된 수강권 유효기간 |
1개월권 | 복구신청 불가 |
3개월권 |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만료된 수강권의 30% 이내 | 복구된 수강권 1회당 3일 |
6개월권 | 만료된 수강권의 40% 이내 |
12개월권 | 만료된 수강권의 50% 이내 |
네, 가능합니다.
잉그올 이용약관 제 16조 제 3항에 따라 3개월권 이상의 수강권을 재결제 하시는 경우, 규정에 따라 만료된 수강권의 일부가 복구 가능합니다.
제16조(수강권 유효기간 차감, 연장 및 소멸한 수강권에 대한 복구 규정)
3) 유효기간이 소멸된 수강권의 복구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강권은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수강권 복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수강권 복구는 재결제하는 수강권 유형에 따라 복구되는 재수강 횟수는 만료된 수업권의 30%~50%로 상이합니다.
1개월권
복구신청 불가
3개월권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만료된 수강권의
30% 이내
복구된 수강권 1회당 3일
6개월권
만료된 수강권의
40% 이내
12개월권
만료된 수강권의
50% 이내